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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쿠데타 문건이자 조현천 세자책봉서…새누리당 붕괴 계획도”

기사승인 2018.08.04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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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삼 전역지원서 반려돼…자기들끼리 의사소통, 언론 접촉도, 배후 의혹”

   
▲ 왼쪽부터 김어준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변호사 <사진출처=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8쪽 계엄령 문건과 67쪽 세부자료에 대해 4일 “쿠데타 문서이면서 조현천 세자 책봉서”라고 주장했다. 

육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업로드된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문건을 보면 일종의 차기 대권으로 추대하는 형세”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도 있었지만 이 계획을 묵인해줬다는 것은 조현천이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기존 정치 세력 중 여당도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건에 나타난 향후 구상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징벌 1순위, 2순위가 있다, 먼저 촛불집회를 징벌하고 야당 지도자들을 쓸어버린 다음 못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여당(당시 새누리당) 우파들도 싹 제거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딴에는 군부세력이 참신한 새로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정국 구상을 추론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라는 것이 명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탄핵 기각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촛불을 든 사람, 탄핵 소추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플랜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역적이다”며 “기각되면 촛불은 반란으로 몰리고 탄핵 소추에 동조했다는 얘기가 되기에 숙청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6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김어준씨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이었다, 헌법재판소도 다 보수적이었다”며 “두 사람 정도만 반대이고 나머지는 기각에 가깝다는 것이 초기의 분석이었다”고 되짚었다. 

또 “당시 정보기관의 분석도 초반에 대부분 기각이었다”며 “청와대는 전날 7단 케이크를 만들고 내각을 준비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김씨는 “내각에 들어갈 사람도 다 정하고 그중 제안 받은 사람도 알고 있다”며 “그들과 연결된 기무사도 확신 하에 실행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라고 문건 작성 배경을 추정했다. 

이에 김정민 변호사는 “좀더 분석해 보면 민정수석실이 정보 취합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은 구조가 손발이 없다. 조사관 몇 명이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정수석실이 그런 보고를 어디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말이 없는데 두 기관일 것”이라며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기무사 일 것”이라고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문건에서도 드러났는데 기무사가 포괄적인 정책의 방향, 정국의 향배를 예측하는 것을 자기 본령으로 알고 있다”고 세월호 사건 조직적 관여 문건을 예로 들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무사는 당시 나름대로 헌재에서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보고를 2월 중순경에 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보고서의 맨 마지막은 향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기각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컴백해도 촛불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제 계엄 밖에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정책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그에 대한 보고가 됐고 결재 되어서 계엄단계로 문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당시 군 내부 상황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뿐 아니라 군내부에서는 다 기각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의심의 1도 하지 않았다”고 뒷받침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의 근황에 대해 임 소장은 “전역 지원서를 냈는데 반려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도 “전역이 안 된다”며 “전역은 형사 조사나 징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병삼 대령의 행동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배후가 있는 것 같다”며 “민 대령의  행동 전후를 보면 미리 자기들끼리 의사소통된 것 같다, 그러고 나서도 언론 접촉을 과감하게 두세차례 했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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