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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기무사 그런다고 면책되나, 송영무 수사권 無”

기사승인 2018.07.25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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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기무사 진실공방…김어준 “일반인 눈엔 하극상”, 김정민 “개그 국방위”

김정민 변호사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관련 진실공방에 대해 25일 “그런다고 면책이 되나”라며 “둘 다 책임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조인 시각으로 보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찾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영삼 대령은 “장관이 지난 9일 간담회에 참석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 남용 여부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저는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며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또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처리와 관련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며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며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전날 국방위 상황에 대해 김어준씨는 “국방장관을 앉혀 놓고 기무사 소속 장교들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일반인들이 보면 하극상 아닌가”라고 했고 김정민 변호사는 “개그맨들이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실소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조인 시각으로 보면 이석구 사령관이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기무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의 첫째 기본은 보안”이라며 “장관에게 보고해버리면 수사 보안이 유지되겠는가, 국방장관도 사건 초기에는 수사 보안 때문에 알려서는 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건 여부에 대한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없고 군 검사에게 있다”고 수사의 기본을 짚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석구 사령관이 수사의 ABC도 모르는 것이다, 군내 법치주의의 현주소가 바로 그거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권한자인 군 검사가 있는데 군 검사에게 결재를 받았다면 면책이 된다”며 “보고 했더니 군 검사가 입건 안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검사 찾아갈 필요도 없이 내사 단계를 진행해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보고도 할 수 있다”며 “영장이 필요하면 은밀하게 군 검사 지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장관에게 가서 백날 보고했다고 한들 기무사령관이 면책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장기간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했던 분들이 적합한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며 “또 군내 기무사가 군 검사를 직무상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왜곡된 체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대하는 기무사의 태도도 드러났다며 김 변호사는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직보’를 하든지”라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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