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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없다’ 주장에 박주민 의원 ‘사이다’ 반박

기사승인 2018.07.19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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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단 우려’해 수사의뢰 안 해놓고 ‘재판거래 없다’ 입장은 거듭 표명.. 왜?

   
▲ 안철상(왼쪽) 법원행정처장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법원이 왜 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지 여쭤보면 그 당시 법원에 계신 분들은 ‘법원이 판단자인데 수사의뢰를 하면 그 즉시 뭔가 예단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했다. 맞는가”라고 확인하자, 안 처장은 “그런 점도 들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이 예단이 생길까봐 수사의뢰를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재판거래 의혹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이건 예단이 안 생기나”라고 지적했다.

날카로운 박 의원의 질문에 안 처장은 한 동안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그건 아마 예단의 문제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판거래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가.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처장은 “그것도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박 의원이 “왜 앞뒤가 안 맞나”라고 꼬집자, 안 처장은 “우리 특별조사관에서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거래 없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자제하셔야 한다. 재판거래 없었다고 일치단결해서 의견 표명하실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결과가 나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이 그런 태도를 유지하니까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울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다. 그리고 대법관 시절에는 재판연구관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없었다고 얘기하는 데 이 사람들이 검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해줄까요? 발부 안하면 국민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발부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이대로 두고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수사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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