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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완영·홍문종·염동열 비리 연관 상임위 배치…제척돼야”

기사승인 2018.07.17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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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새누리 “이해당사자 제척사유”…윤소하 “제헌 70주년, 썩은 살 도려내야”

   
▲ 좌로부터 이완영,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제공=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17일 “비리혐의로 재판 받거나 기소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완영,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례를 열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 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해 판사로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완영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에 배치된 홍문종 의원에 대해선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소위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했다”고 이력을 짚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교육계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 배치된 염동열 의원에 대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강원랜드채용비리 수사단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6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외압 사건과 관련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염 의원은 2012년 11월 당시 강원랜드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위원”이라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버젓이 다시 문체위로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당연히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 사건 관련 이해당사자로 제척 사유라며 특위위원에서 사퇴한 전례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3년 7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 민주당 진선미·김현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돼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이해당사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시작부터 인선 문제로 파행이 계속되자 진선미·김현 의원은 사퇴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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