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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순직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3.04.30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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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외면하며 아들요구 파렴치”…내달 24일 ‘군의문사 유족 대국회 호소’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30일 “군대에서 죽은 모든 군인은 그 사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순직 처리돼야 한다”고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고 전 조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부모들의 눈물은 방치하면서 그저 서민의 아들들을 군인으로 내 놓으라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조사관은 “10여년 전 군 의문사 어머니가 찾아와 하염없이 울며 ‘죄인’이라며 우는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가 죄인이냐”고 하자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죽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감옥에 보낼지 언정 군대는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어머니의 절규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심정을 전했다.

고 전 조사관은 “군에서 자식을 잃고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매일같이 국회를 찾아오는 어머니들이 있다”며 “미국에서 낳지 못한 서민의 아들들은 모두 군대에 간다, 헌데 이제 그 아들이 자살하면 그저 ‘껍데기’로만 돌아오는 야만은 그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해 고 전 조사관은 “군 복무중인 군인이 자해 사망할 경우 ‘공무상 연계성’이 확인될 때 ‘순직 처리’해 준다는 국방부 주장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니다”며 “의무 복무에 따라 ‘강제로’ 군에 입대한 그 순간부터 사실 모든 군인은 이미 ‘공무상 연계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전 조사관은 “군 입대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받는 이 나라에서 ‘이제 부모님과 친구들은 장정을 연병장으로 내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 데리고 간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무엇을 하든 ‘공무 수행중’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의 주최로 오는 5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군 의문사 유족들의 대국회‧국민 호소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가 열릴 예정이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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