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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朴에 최대 협조 재판” 보고서 파문…“셀프 하수인”

기사승인 2018.05.26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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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은 밥이지요?”…차성안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 내가 고발하겠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와 주요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격과 가정사는 물론 이메일까지 수집하는 등 뒷조사한 정황을 담은 문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공개한 192쪽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11월 19일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 

문건에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청와대 ‘압박 카드’로서 ‘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이라고 적혀 있다. 압박 카드가 될 만큼 종전에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의미가 된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

문건은 “우선 그 동안 사법부는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며 그건 협조 사례를 열거했다. 

문건은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고 밝혔다. 

또 문건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건은 “그러나 상고법원 추진이 청와대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청와대 압박 카드로 사용할 것을 지적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청와대의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

특조단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는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은 후에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원세훈 사건처럼 아직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사건 등에서 청와대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하고 있었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특조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고서에 대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SNS에서 “판사님들, 박근혜가 법이지요? 국민은 밥이지요?”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차버리고 정치권력에 종속되려 했었다”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니 믿을 수 없는 판결들이 나왔던 것”이라며 “지금도 분명 그 잔재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법원의 개혁,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사법부를 박근혜 새누리(자유바른)당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헌법 파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의 범죄혐의 제대로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들 전원 엄벌하고 사법부 개혁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주장했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6일 페이스북에서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 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 낸 특조단을 비판했다. 

차 판사는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런 조직에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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