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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제북송은 현행법 위반…‘불안감 조성’ 보도 말아야”

기사승인 2018.05.15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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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안기획사건 전반 국정조사 필요…인권‧민주주의 문제”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 15일 “강제 북송은 현행법 위반이기에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자들이 ‘혹시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라며 “본인의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분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런 식에 보도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국민이든 국민의 인권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기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홍 수석부의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및 관계자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계 금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 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6년 4월 총선을 불과 엿새 남겨놓고 대규모로 탈북한 사건”으로 “당시에도 여러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도 관련해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검찰 일부 등 공안 당국 일부가 결탁해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남북관계를 떠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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