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방송법 개정, 국회 정상화 이후 절차…방송법 끼워팔기 절대 안 돼”
▲ <사진제공=방송법 개정안 야합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에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26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을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 등은 국회 정상화 이후의 절차이지 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라며 “오늘 몇 시간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정상화시키는 국회는 결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듭 “지금 당장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촛불시민과 언론 노동자가 만든 방송과 언론의 정상화에 국회의 무임승차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해 전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SNS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쓸 수가 있느냐”며 “방송법 끼워팔기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
추 의원은 “방송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지금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 놓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자는 안이다. (이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방송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끼워 팔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며,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야합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국민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