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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본조사 제외…SNS “이래서 공수처 필요”

기사승인 2018.04.04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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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리스트’ 고위층 인사 다수…‘동영상 여성’ 고발했지만 검찰 모두 무혐의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에 올랐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에서 제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을 대상으로 대검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이 된 12건 중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그러나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수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 4건은 대검 본조사 권고에서 제외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 사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측은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미투 운동에 전개되고 검찰 개혁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김학의 사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이다.

네티즌들은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겠지”(빛과**), “사건 기록이 방대? 국민 우롱하지 마라”(HJY LOVE), “이것만 봐도 공수처는 필수지”(가**), “고비처신설 당위성과 기소 수사종결권 독점 폐해”(거**), “이러니 수사권 경찰에 넘기야한다는 소리나 듣는 거야”(공***), “김학의의 별장 동영상이 성 상납 증거물인데 처벌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소와***), “김학의가 저 성접대를 자기 혼자 받았겠나?”(Apo**********)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적나라한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1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 수사 중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접대하고 공사 수주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상의는 속옷만 입은 중년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채 노래방 기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 낯뜨거운 행동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과 95% 일치한다는 분석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일명 ‘별장 성접대 리스트’를 확인했는데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30여명으로 이 중 5명의 여대생은 김학의 전 차관을, 2명의 여대생은 대기업 고위 임원을 성접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씨가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제기됐다.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이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필로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 5개월만인 11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2014년 7월 이모씨가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를 상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015년 1월 고소인 이씨가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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