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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차례 검찰조사 불응, 구속적부심 신청…재판장 신광렬→이우철

기사승인 2017.12.26  1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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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석방’ 신광렬 재배당 요구…검찰 12일간 단 2번 오후 짧게 소환 조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가운데 심사 재판부가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부(이우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51부로 배당했으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요청으로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한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돼야 하나 해당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은 둘다 경상북도 봉화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다. 

앞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사정변경도 없이 구속된 지 각각 11일, 13일만에 연달아 석방시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도 구속된 지 열흘 만인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구속 이후 12일간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18일, 19일 두 차례밖에 하지 못했다. 그것도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에 출석해 짧게 끝났다. 이후 우 전 수석의 재판 일정으로 조사하지 못했고 크리스마스 연휴 때도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수사팀은 26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은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려 당분간 검찰 수사는 진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게 지시해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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