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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정호영 특검 검찰 고발…‘다스 비자금’ 직무유기

기사승인 2017.12.07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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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형·실소유주도 고발…국세청에 탈세제보,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조치 요청

   
▲ 2008년 2월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당선인을 둘러싼 4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다스 12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에 대하 탈세제보서’를 제출해 법인세·소득세의 징구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도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다스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2008년 17명의 개인들이 소유한 43개의 계좌에서 120억원의 돈이 명의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 방식으로 다스 계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 말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고 다스는 해당 계좌를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 <그래픽, 자료 = 참여연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0억원대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실명제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자료 = 참여연대>

참여연대‧민변은 “해당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에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부터 불거진 다스 의혹은 최근 ‘다스는 누구껍니까’란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 갖가지 변칙‧편법으로 막대한 특혜를 받은 자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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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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