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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도 ‘풀어달라’ 신광렬 판사 심리…네티즌 “국민 뒤집어질판”

기사승인 2017.11.30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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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범죄인들도 다 적부심 신청할 판”…법조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제도 부정”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좌) 전 국정원 3차장과 신광렬(우) 형사수석부장판사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이명박 정부 군‧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이종명 전 3차장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시켜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가 이번에도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여론조작을 하고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활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군과 국정원 댓글공작과 관련해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중견 변호사는 “법원 예규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가 계속 구속적부심을 맡을 것”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이유만 놓고 보면 이종명 전 차장이나 이번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된 어떤 누구라도 석방을 해줘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이 지난번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후 영장실질심사의 2심 같은 형식으로 변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한 검사도 “최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은 사실상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부정하고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SNS에서 “내일 밤 석방. 이런 사안은 판사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쉬움”이라며 “석방하면 욕을 먹지만 ‘일관성은 있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기각하면 ‘그럼 혐의가 훨씬 무거운 먼저 2명은 왜 풀어줬냐’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판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평은 지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NS에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상황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네티즌 ‘mett*****’은 “구속피의자들이 이젠 개나 소나 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있다”며 “만일 세 번째인 이번에도 내보낸다면 법원은 이제 신광렬을 법원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는 “다른 범죄인들도 적부심을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범죄인이 없는 세계 유일에 국가 될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정**는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한지붕 아래 두 집살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한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한 판사는 몇 일만에 풀어주는 상황을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신광렬 부장판사 또 기각시키면 국민 뒤집어진다”, “또 기각 하면 대규모 횃불 들고 대법원에 쳐들어 가야 함”, “적폐청산을 법원이 막네”, “또 풀어주겠네, 안 풀어주면 자기 판결을 자기가 뒤집는 꼴이 되잖아”, “대법원장은 즉각 신광렬을 인사조치하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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