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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 “세월호 영상·유가족 얼굴 보도금지… 김장겸이 배후”

기사승인 2017.11.01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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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아빠’ 김영오 “과연 김장겸 혼자 지시했을까?…유가족과 시민 억울함 밝혀달라”

   
▲ <이미지출처=언론노조 MBC본부>

김장겸 체제 보도국이 세월호 참사와 촛불집회 관련 ‘보도영상지침’을 조직적으로 내려 보낸 정황이 언론노조 MBC본부에 의해 폭로됐다.

MBC본부는 31일 ‘총파업 특보’를 통해 “최근 김장겸 체제의 보도국 안에서 자행됐던 보도영상지침의 물증을 확보했다”고 전하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사용 금지, 오열하는 유가족의 얼굴을 내보내지 못하게 했고, 슬픈 음악을 넣는 것도 불허했다”고 폭로했다.

   
▲ <자료제공=언론노조 MBC본부>

또한 “촛불집회에는 부정적인 영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참여인원도 적게 보이고자 애쓴 반면, 태극기집회는 어떻게든 미화하고자 했으며 규모 또한 많아 보이는 편집을 지시했다”며 “‘태극기집회의 참여 인원이 촛불집회보다 많다’는 MBC뉴스의 주장은 이같이 조작된 영상 편집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외부영상’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고,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영상 편집을 지시한 증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언론노조 MBC본부>

MBC본부는 ‘영상 보도지침’ 배후를 김장겸 사장이라고 지목, “(김 사장은)보도국장 시절, 영상편집부를 보도국장 직속 부서로 만들면서 이 같은 전횡을 방조했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영상지침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유가족들을 ‘깡패’라고 지칭한 이후 내려오기 시작했고, 학생들의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를 지시하는 메일에는 ‘보도국장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본부는 “MBC뉴스는 여전히 불공정한 보도지침의 망령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없이 공정방송은 불가능하다. 김장겸 사장과 권태일 부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본부의 ‘보도영상지침’ 폭로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는 SNS를 통해 “김장겸 혼자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언론은 박근혜정부의 개가 되어 지난 3년 반 동안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런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차가운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싸워온 유가족과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워준 시민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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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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