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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고대영 금품수수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7.10.31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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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PD연합회 “고대영, 법정을 방패막이 악용말고 공개 기자회견 응하라”

   
▲ 조선일보의 2013년 9월6일자 1면 단독기사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 조선일보PDF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성명불상자와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보도’ 관련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 사건 관련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공범들과 고대영 전 사장의 ‘보도 무마용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23일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 외에도 국정원 간부가 작성한 혼외자 신상 첩보가 국내 정보 부서장,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성명불상자 공범’에 대해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은 또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는 2009년 4월21일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고가시계 수수 건은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 

개혁위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BS 고대영 사장 관련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KBS 담당 국내 정보 담당관(I/O)이 KBS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협조 명목으로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30일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당시 KBS 보도국장(현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에게 현금 200만언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은 30일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BU) 총회 참석차 출국해 6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에 한국PD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고 사장은 6일 귀국 즉시 국정원 개혁위와 KBS측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고 진실을 밝히라”라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PD연합회는 “KBS 고대영 사장측이 법정에서 진실게임을 벌여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임기를 채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공개 기자회견에 응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PD연합회는 “파업 사태가 마냥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고 사장은 신성한 법정을 파렴치한 자신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 고대영 KBS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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