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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미행·감시·도감청” 이건희 등 고발

기사승인 2012.11.19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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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차장 양심선언 “언론·경찰·국정원·노동부에 정기 뇌물”

삼성의 무노조·비노조 경영이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과 로비로 유지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일반노조 측은 검찰의 성의 있는 조사와 함께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일반노조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무노조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사주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지역대책협의회(이하 지대위) 관련자 등 17명을 참고인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 삼성일반노조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무노조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사주한 삼성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자료사진). ⓒ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19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그 동안의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감시·도감청·위치추적이 근절될 것이고, 삼성 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퇴직한 울산 삼성SDI 삼성지대위 소속 최모 인사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삼성일반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모 인사차장은 “그동안 인사과와 지역대책협의회에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감시·도감청을 해왔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도감청은 삼성 SDI대표이사로 김순택(전미래전략실 실장)이 근무한 2009년까지 이루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인사차장은 또 “무노조 경영을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언론기자와 행정관청 등 노동부와 경찰서정보과 경찰청정보과와 국정원에 정기적인 뇌물을 주었다”라고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 사실은 2004년 7월 핸드폰 불법복제를 위한 위치추적사건 고소 이후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이 없이 2009년 3월 21일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끝났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이번 이건희 회장 고소와 관련해 “2004년 죽은 사람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 불법복제 고소사건의 2009년 연장선에서 그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삼성족벌 몸통 이건희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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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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