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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MB, 다스 돈으로 현대차 사고 생활비 갖다 썼다더라”

기사승인 2017.10.23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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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구 “2007년 검찰 발표문에 다 있어”…김어준 “‘제3자가 MB로 의심됨’은 뺀 것”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를 살 때 모든 돈을 다스에서 냈고, 생활비와 다른 자금들도 다스에서 가져다 썼다더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제 이 전 대통령 내부자에게 연락이 왔다, 계동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를 샀는데 모든 돈을 다스에서 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출연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2007년 검찰의 BBK사건 수사 당시 수사결과 발표문에 모든 내용들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BBK가 주식 61만주를 수수료 빼고 50억원을 받고 넘겨주는데 그 통장이 발견됐다”며 “그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갔다는 것을 (2007년) 검찰에서 밝혔다”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수해 공개한 수사 자료를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이 밝힌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에는 2001년 2월28일 김경준씨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인 외환은행으로 49억 9999만 5000원이 송금된 기록이 나타나 있다. 

또 2007년 당시 김경준씨가 제시한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2000년 2월21일자)에는 ‘김경준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000원에 매입한다’고 적시돼 있다. 매수인에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 매도인에 ‘이명박’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인감도장이 다르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라고 결론 냈다. 

김어준씨는 “검찰은 찍힌 인감도장이 이 전 대통령의 인감도장과 다르다며 가짜라고 한다”며 “진짜인 것을 알면서도 털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김경준씨는 ‘무슨 소리냐, 그때 도장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와 다르다고 검찰이 다르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청장은 검찰의 발표문에는 “190억원 중 9억원이 LKe뱅크를 만드는 김경준의 자본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190억원은 도곡동 땅을 판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181억원은 MAF와 AM파파스 등 외국에 가서 주가조작을 하는데 쓰였다고 검찰이 발표문에 친절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 조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LKe뱅크에서 나왔고 MAF와 AM파파스 등 소위 역외펀드를 통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이라며 “제3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검찰 발표문에 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즉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의심됨’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검찰 발표대로라면 ‘제3자가 주가 조작을 했으니 이 자를 잡아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LKe뱅크를 빼줄게’라고 제안했다”며 “LKe뱅크가 주가조작에 직접 동원됐고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바로 LKe뱅크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김어준씨는 되짚었다. 

주 기자는 “이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기에 LKe뱅크를 수사하면 이 전 대통령을 빼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주 기자는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람인 김홍일 차장검사였다”며 “그 밑에 최재경, 김기동을 비롯한 10명의 BBK검사들은 승승장구했고 지금도 대부분 요직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10명의 BBK 검사는 주 기자와 시사인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총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2년 대법원은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며 BBK 특별수사팀에 대해 최종 패소판결을 했다. 

10명의 BBK 수사팀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2008년 1월9일 BBK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의 대리인 김진태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김경준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소속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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