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특조위 세금도둑’ 이헌 전 위원 “朴 7시간 조사 靑수석들이 막았다”

기사승인 2017.10.17  18:19:24

default_news_ad1

-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방해 명단 공개.. “추가 조사와 처벌 이뤄져야”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왼쪽 두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헌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으로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자진사퇴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책 전 정책기획수석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기환, 현정책 수석이 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펄펄 뛰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그때도 7시간 행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정무수석, 정책수석과 함께 해수부 장관, 차관까지 7시간 행적 조사를 막으라고 했다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이헌 전 부위원장은 “제가 듣기론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철저하게 막으라고 여당측 위원들에게 지시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해수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 당시 특조위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증거조작과 위증이 국정농단 정권의 조직적 은폐공작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세월호 위증에 대해 왜 국회가 물어야 하는지가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며 “위증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 4.16 가족협의회와 4.16국민조사위원회로 이뤄진 4.16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416가족협의회 등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방해한 이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당시 유기준 해수부장관(자유한국당 의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당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차기환 KBS 이사 등 국가공무원 34명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명단과 함께 공개된 자료집에는 이헌 전 부위원장에 대해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는가하면 ‘특조위 내부자료를 유출’한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해수부가 특조위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특조위 방해에 대한 행동지침을 문건화하고, 이헌 등 조사대상자들이 이를 실행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