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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입증자료 나왔다”…檢 은폐 의혹

기사승인 2017.09.12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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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측 “이미 대법 판결 난 사항”…김경준 “그건 당신 죄 판결 아냐, 거짓말 그만!”

   
▲ 지난 2008년 1월, 김경준 전 BBK대표가 서울 강남구 정호영 이명박 특검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BBK 주식 매입대금 50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로 송금된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 국면에서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시 검찰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CBS <노컷뉴스>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에는 2001년 2월 28일에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해 <노컷>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송금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과,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이 2007년 12월4일, 즉 수사결과 중간발표 시점 하루 전날임을 들어 검찰이 첨부보고는 보지도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일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 50억여원이 송금된 내역이 공개됐다면 이 전 대통령에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새로 드러난 증거로 인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뉴스의 핵심은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을 입증할만한 송금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대선직전에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모른 척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며 “그게(송금자료) 나왔다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상 입증되는 것이었는데 그 뉴스가 10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노컷>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반응에 김경준씨는 SNS를 통해 “MB씨 저에 대한 혐의를 재판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당신의 죄를 재판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거짓(말) 그만 하시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또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BBK 검찰수사는 잘못된 것이었다”며 “검찰은 MB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구속수사가 답이다”, “특검이든 재수사든 해주세요”, “당시 검찰지휘 수사라인을 재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청난 범죄다”,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말해서 감옥에 갔다왔는데...”, “새로운 증가가 나왔으니 재수사하라”, “수백조 나랏돈을 사유화한 MB. 국민이 심판하자”, “담당검사와 그 책임자도 같이 수사해야 한다”,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았다. 반성하자”, “이명박 특별법이 답이다. 사실여부를 가려봅시다”, “국민의 90%가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쇠 한거지”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노컷>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go발뉴스’에 해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검은 “당시 수사팀은 관련계좌를 철저히 추적하여 위 49억 상당 금액은 2001. 2. 21. 이명박 후보가 보유하던 LKe뱅크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며, 그 대금이 LKe뱅크계좌에서 이 후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추후 EBK 증권중개 자본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따라서 위 ‘49억이 BBK주식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언론에도 수차례 밝힌바 있다”며 “김경준이 허구의 BBK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시 수사에서 철저히 밝힌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이와 같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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