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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원 댓글’ 영장기각, 민주질서 파괴에 국민들 펄펄 끓는데..”

기사승인 2017.09.08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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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정치보복’ 프레임에 동의한다는 건가…사법부내 일부 흐름 심각하다”

   

▲ 취재진 노려보는 국정원 퇴직자 박 모씨 
댓글수사와 관련한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간부 박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국정원 외곽팀장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8일 “국민들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적페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국정원 외곽팀장 증거인멸로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해 안돼”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천신만고 끝에 수사해서 기소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형 4년이 선고됐다”며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하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면서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라며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면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정치적 판단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은 유감스러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법원이 이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요구에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증거가치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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