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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일부 종교인 탈법 눈감아달라는 것”

기사승인 2017.08.22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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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주장 비판…“무리한 주장 계속되면 정치-종교 부당거래 의심 목소리 높아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종교인에 대한 사실상의 ‘세무조사 금지’ 방안을 제시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철저히 준비하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 또한 구차하다.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바 있다.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며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종교인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인들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근대국가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지키려는 근대국가의 대원칙을 김 의원이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교권이 정치권력을 억누르던 중세시대에나 통할법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원 2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1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간 사전 협의 및 준비, 근로장려세제의 종교인 소득 적용시 조세형평성 문제, 전국 1인 사찰에 대한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 등의 해결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 21일 국회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없이 하고있다”며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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