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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법적요건 실체 없다”

기사승인 2017.08.14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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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일본의 사죄와 명예회복 ‘최종적’.. 역사적 진실이 ‘불가역적’”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은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1991년 8월14일 피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故 김학순(1924~1997)할머님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피해실상을 공개 증언한 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후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안 연대 회의’에서 매년 8월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요건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뜻에 반하고,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며 “할머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 무효화 결의안, 정부의 재협의 등의 조치가 단호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압박, 일본의 도전을 받는 현재, 아울러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진정한 광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7월23일 故 김군자 할머님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7명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 12월28일에 있었던 과오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만 한다”며 “피해자만 빼놓은 채 진실과 진심이 들어있지도 않은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일본의 사죄와 명예회복이며, 불가역적인 것은 역사적 진실과 소녀상의 의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UN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위안부 문제였던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졸속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위안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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