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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추미애 검찰총장 역할”…박범계 “역으로 무고 고발당한 상태”

기사승인 2017.07.10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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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단 만들어 조사 결과 발표, 가이드라인 아닌가”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추미애 대표가 검찰총장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10일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발표하지 않았나, 가이드라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심지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그런 점을 공당이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느닷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빌지 않았는가”라며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는지 참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추미애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며 “이유미의 단독범행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것”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여당대표의 행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추미애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고발 사건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라고 응당 공당의 대표자로서 촉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추 대표는 고발대표였고 본인이 이 건으로 무고고발을 역으로 당했다”며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추 대표가 성불하신 분도 아니고 응당한 당의 대표이고 불거졌던 경위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박 최고위원은 “미필적고의로 중요 사건들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많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5월5일 발표 이후 5월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며 “특히 5월6일 이유미씨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심지어 5월7일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부단장은 2차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며 “말릴 수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았기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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