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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

기사승인 2017.06.22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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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 위반, 조사하면 금방 나와”…노회찬 “언론은 원본을 어디서 구했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우)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환 판결문’ 입수 과정 논란과 관련 22일 “유출과 관련해 적어도 현직 법관을 포함해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원외의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청구인의 이름, 김모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됐고 유통이 됐다, PDF파일로 전산화 돼 있기에 유출과 관련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공개됐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은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가 왜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 요구를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 받은 국회 담당 실무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제출에 응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것”이라며 “다시 역순을 거쳐서 제출했다는데 6~8분이 걸렸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해당 내용은 당시 쟁점이 됐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기획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의논까지 해서 주는데 어떻게 6분이 걸리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는 의원들(권성동‧주광덕)이 공히 언론에 제출한 바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은 포스트잇으로 이름을 가린 그 원본을 어디서 구했는가”라고 의문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이런 판결문을 제출하는 원칙이 뭔지, 그동안 고수해온 원칙과 이번 법원행정처가 취한 행동 사이의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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