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강제송환 영장기각’ 역대 없었다…정유라 기각 이상한 상황”
▲ 우병우 전 민정수석(좌)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우) <사진제공=뉴시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씨의 영장기각 문제를 언급하면서 22일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였던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의 주심판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병우 재판 재판장이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이며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다가 하루만에 바뀌었던 그 판사”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3월1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주심판사인 이영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대해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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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라며 “재판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3월17일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고 김진동(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적하며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는)민사재판으로 갔어야 한다, 형사 재판부에 있는 한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위에 아는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재판 안 맡는다, 민사 재판부로 갈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라더라”며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 공정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함께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유라씨의 두번째 영장기각에 대해 “외국에서 강제송환된 중범죄 행위자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역대로 없었다”며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영화 타짜에서 조승우씨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었다’고 하는데 정작 조승우씨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유해 지적했다.
20일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고영태씨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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