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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탄핵선고 즉시 朴 구속, 靑 압수수색해야 진상규명 시작 가능”

기사승인 2017.03.10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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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탄핵 인용 핵심은 세월호”…유가족 “아이들 지켜볼 것”

   
▲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늘 탄핵 인용의 핵심은 세월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세월호 책임이 인정되면 되는 대로, 부정되면 그대로 우리는 304명의 꽃다운 생명들을 추념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최고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된다”며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마냥 좋아라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특검조사 결과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던 차명폰의 존재가 밝혀졌다”며 발신지가 드러나면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상시에는 차명폰의 발신지가 관저로 돼 있는데 해당(세월호 참사) 날짜에 대해서는 특검 누구도 확인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며 “추측컨대 관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관저가 아니면 다른 장소일 텐데 그것을 밝히는 것은 서로 말을 못하고 있다”며 “언젠가 박 대통령이 들고 다니던 차명폰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발신지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주 “특검, 朴 대포폰 발신지, 세월호 당일은 언급 안해…‘7시간’ 밝혀질 것”

또 박근혜 대통령측이 ‘무능이 죄인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무능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를 보면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구조하려는 노력,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은폐하도록 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한 증거들이 명백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침몰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구조 과정, 그리고 처리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설령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된 당시라 하더라도 나머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안 했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던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딸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오늘은 예은이가 꼭 와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야 하는데...”라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오늘은 예은이가 태어난지 7,087일, 예은이가 별이 된지 1,060일, 그리고 예은이가 왜 별이 되었는지 알아내기 1일”이라고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심판받기를 기원했다. 

또 유 위원장은 탄핵선고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박근혜 구속‧기소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단체 회원들이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 go발뉴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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