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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공소장에 ‘朴 공범’ 적시.. 네티즌 “공범? 주범!”

기사승인 2017.02.10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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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朴‧김기춘‧조윤선에 손배 소송 제기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 김동호 위원장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은 ▶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명시됐다.

특검은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최순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전 靑 문화체육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에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이유로 아리랑시네마센터(위탁사업 지원금 지원배제), 부산국제영화제 (2014년 14억 6천만원에서 2015년 8억원으로 지원금 삭감) 등이 포함됐다. 또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의 이송희일 감독에 대해서도 2015년 예술영화 지원사업(지원금 9억5,000만원) 지원을 배제했다.

   
▲ <이미지출처=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이것만으로도 탄핵감, 조속히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청와대는 국민이 당신에게 정치 잘 하라고 빌려준 전세다. 자. 이제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빌려준 전세 방 빼”, “이것 하나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는 차고 넘친다”, “공범은 무슨 주범이지”, “나라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를 이용했구만”,

“특검 연장해라. 얼마나 더 많은 비리범죄를 저질렀나 파보자”, “탄핵 뒤에 그가 행한 범죄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이면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말 소름이 돋고 끔찍하다”, “몇달째 홧병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범죄행위가 명백한데, 언제까지 질질 끌어야 하나”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461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각계의 문화예술인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46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들을 상대로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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