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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교사 훈포장 제외, 훈포장으로 교사 길들이기?

기사승인 2016.09.16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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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한 수법…‘국정화 찬성 선언’ 교원은 무대응, 형평성도 어긋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 표창 배제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번 퇴임교원 훈·포장 배제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내는 한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2월이니까 벌써 10년이 다 됐다. 교무부장이 내게 찾아와 “선생님은 정년퇴임시 옥조근정훈장 대상이니 공적조서를 써 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퇴임할 때 훈장을 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본인이 공적조서를 써야 한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어 “공적조서를 본인이 써야 합니까? 저는 훈장을 안 받을 건데, 안 써도 되지요?”했다. 교무부장은 놀라서 “선생님 그게 얼마나 큰 상인데…….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하시겠다고요?”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재차 확인 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다시 찾아와 “훈장을 거부하시려면 포기각서를 서주셔야 합니다”면서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내게 주는 상인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포기 각서는 또 뭐람…….”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가지고 온 서류에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상을 받는다는 게 체면이 없어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말았다. 당시 “김용택과 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제가 훈장포기를 한 사연을 썼더니 난리가 났다. 지역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KBS, MBC를 비롯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라디오와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전화가 불통이 날 지경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훈장 추서 후, 수령거부를 하는 교사는 가끔 있었지만 처음부터 포기각서를 내고 훈장을 거부한 교사는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신문사의 사설이며 연합뉴스에까지 기사가 실리고 MBC에 근무하던 손석희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니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에 따르면, “훈장(勳章)이란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정의해 놓았다.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등 12가지의 훈장과 12가지 포장으로 훈격을 분류해 놓았다. 내가 38년 6개월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훈장은 근정훈장의 마지막 훈장인 옥조훈장으로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지금까지 교육을 비롯한 수십만의 공직자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가 그렇게 많아 훈장 혹은 포장을 받았는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교육은 왜 무너졌는가? 지난 2월 8일 퇴직교원 훈포장을 본인의사로 거부했거나 거부예정인 교사는 전남 청람중학교 김영효, 전북 동화중학교 박병훈, 부산공업고등학교 박종기,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신흥규, 서울 세현고등학교 김융희,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재일, 서울 오류중학교 문홍만, 서울 진관고등학교 고은수,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 서울여자고등학교 김성권,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윤부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하인호 선생님 등 13명이다.

그 밖에도 충남홍성여고의 정양희 선생님을 비롯한 6명은 거부 예정, 남대전 권성환을 비롯한 3명은 훈포장을 반납했다. 특히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 선생님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자신이 왜 훈장을 거부 하는지를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훈·포장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원 들에게 훈·포장을 임의 제외하겠다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말 안듣는 교사를 훈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야비하고 치졸한 결정이다. 비록 개근상처럼 주는 훈·포장일지라도 본인이 양심상 거부한 것과 정부가 법적수단을 동원해 훈·포장을 임의로 제외한 것은 양심적인 교사, 바른 말 하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에 굽실거리는 반교육적인 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선언 교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대해서만 사법처리와 징계탄압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훈·포장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적용해 국가가 부여하는 포상을 사유화하여 개인이 주는 상으로 전락시킨 교육부의 전횡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칙 없는 비열한 수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야비한 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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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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