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수근 사건①] ‘중정’의 조작으로 드러난 ‘故 이수근 이중간첩사건’을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6.09.13  12:05:48

default_news_ad1

- “檢, 무리한 기소로 이수근 사형에 이르게 해…검사만이 재심청구 가능”

※ 편집자주 :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금여기에>가 ‘故 이수근 사건’ 재심청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발뉴스 연재를 시작합니다. ‘故 이수근 사건’은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 이수근이 탈북 후 국가기관에 의해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지금여기에>는 이번 연재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조작의 역사를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매일 광화문에서, 검찰청에서, 언론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법살인사건’ ‘간첩조작사건’이라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은 배경옥입니다. 자신의 이모부인 이수근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불볕 더위에도 홀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배경옥 씨는 1969년 이수근과 함께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조사 받고, 함께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모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자신은 2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나와 이모부 이수근은 간첩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곧바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시간은 1969년에 멈춰서 한 발 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의 탈북”

   

배경옥 씨의 이모부 故 이수근은 1967년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북한의 중앙통신 부사장이었던 이수근은 판문점 취재를 하는 척 하다가 유엔군측 영국군 지프차에 뛰어 올라 남한에 귀순하는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당시로써는 차관급 인사가 탈북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의 고위급 인사가 판문점을 통해 남한에 ‘귀순’한 사건은 북한과 사상,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체제우위를 나타낼 절대적 호재였습니다.

이수근은 전국으로 반공 강연을 다니는 등 반공 교육의 선봉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1969. 1. 27. 이러한 호재는 이수근이 제3국으로 탈출하면서 곧바로 악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수근은 1969. 1. 27. 처조카 배경옥과 함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행선지를 태국으로 정하고, 김포발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이수근은 도쿄, 타이페이를 경유하여 1. 28 홍콩에 도착, 그곳에서 2일간 머물다가 캄보디아로 가기위해 홍콩공항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국영사관 직원들에 의해 격투 끝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으로 압송되죠.

   

이수근의 탈출은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 간첩과 접선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었습니다.

“이수근이 간첩으로서 위장 귀순하였고,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하였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것은 2006년도 12.19 진실화해위원회의 이수근 사건에 대한 결정문 내용입니다. 이 결정문은 한발 더 나아가...

“이수근은 불법구금 된 채 조사를 받았고, 최초 진술서가 제외되고, 검찰도 자백 이외에 증거 없이 기소하였으며, 법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판결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로 배경옥 씨는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고, 실제 배경옥 씨는 2008년 12월 19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죽은자에게는 재심을 재기할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수근은 재심을 신청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나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424조 4항)

귀순한 이수근에게 직계가족이 있을 리가 없죠. 살아있는 처조카 배경옥은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수근은 억울하게 조작된 ‘살아있는’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소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 (좌)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 (우) '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

그래서 이 사건의 재심 청구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1항)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고 사형에 이르게 한 검찰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검사만이 재심청구 가능한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철 사무국장, 류제성 변호사 knung072@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