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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사진GO발] 소송 좀 당해본 어느 기자의 변

기사승인 2016.05.27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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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이상호 기자>

대법원이 하급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통지서(사진)가 피고인에게 송달 되면서 최종심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일선 변호사들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 ‘삼성X파일’ 사건이나 ‘MBC 해고무효’ 소송 등 이미 대법원을 거친 케이스가 적지 않고, ‘전두환 취재 관련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계류중인 사건도 있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지난 20여년 동안 취재와 관련해 불려다녔던 110여건의 케이스들을 정리해 출간해야되겠다는 숙제도 가지고 있다.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느끼는 변함없는 한가지 공통점이라면, “권력은 자기에 대한 비판에 절대 관대하지 않으며, 검찰은 권력의 제지가 없는한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월호 오보 남발하는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를 앞세운 흉기다’라는 팽목항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MBC가 고소하면서 시작된 형사 사건. 애초 무리한 기소로 시작된 공판이 1,2심에서 그토록 철저히 패소했음에도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검찰을 목도하며 다시 한번 권력의 야수적 속성을 확인한다.

그보다 지난 3년간 해당 검사실이 소비했을 세금과 앞으로 대법원이 지출하게될 비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대한 세금이 정통성을 상실한 권력집단의 유지를 위해 투여되고 있을지 아찔하다. 민주주의는 저렴하다. 그만큼 시민이 부자되는 제도다. 투표일까지 이제 1년반 남았다. 

☞ 이상호 기자 페이스북 보기 

이상호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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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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