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MBC 보도는 흉기”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승소.. “세월호 오보 사과하라”

기사승인 2016.04.21  17:03:47

default_news_ad1

- 최승호 “이상호 기자 재해고 우려되는 상황…MBC사태 국회 청문회 열어야”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오보를 지적하며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들을 앞세운 흉기’라는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사측과 법정 싸움을 벌인 이상호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21일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기자가 전재홍(기자)과 MBC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검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의) 발언 취지 및 배경 등을 종합할 때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죄 소식을 전하며 “(이젠) 법적으로도 안전하다. 함께 외쳐 보자”며 “세월호 오보 양산하는 MBC 보도는 흉기다. 세월호 오보 즉각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이 기자는 자신에 대한 MBC의 인사위원회 개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20일, “MBC가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문제 삼아 오는 25일 2차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이 기자는 “3월 인사위가 열렸는데 한 달 넘어 다시 인사위를 여는 것은, 징계를 여러번 받아봤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고기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 “총선과정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징계)시기조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이 확인 된 게 아닐까 싶다”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정권으로 하여금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고 MBC 등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라는 소환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총선 결과를 보고도 MBC가 다시 징계를 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BC의 인사위원회 개최 소식에 최승호 PD는 “(이상호 기자를)또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닌지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MBC를 이대로 두면 안광한 사장 등 현 경영진은 점점 막가파 식 경영을 할 것이다. MBC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