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달기, 원세훈 업무지시 기초한 조직적 행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를 고소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 원장과 여직원은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자신에게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저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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