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성접대 의혹’ 김학의, 변호사 등록…대한변협, 이중잣대 논란

기사승인 2016.01.26  10:04:20

default_news_ad1

-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천국인 이유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즉각 철회해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옷을 벗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변호사로 등록했다.

<민중의 소리>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퇴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 한다”고 결정한 등록 불가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등록심사위의 변호사 등록 허가 사유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사법위원장)는 “아무리 무혐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대한변협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제대로 된 징계와 수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사표가 징계 절차 없이 수리된 점과 검찰 처분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을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부러진 화살’ 사건 합의 공개로 징계를 받은 뒤 지난 2013년 6월 퇴임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변호사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 등록심사위는 이 전 판사에 대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허용되자, 이정렬 전 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창 전 지검장과 감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등록을 보고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런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한변협과 하고 있는 변호사지위확인소송이 2월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전자 발찌가 딱 어울리는 김학의 법무차관님. 변호사 등록을 축하 드린다”며 “이정렬 판사님의 변호사 등록도 좀 부탁드려요”라는 글을 SNS에 남겼다.

   
 

파워트위터리안 김빙삼 씨는 트위터에 “대한변협이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개업 승인했다 카는데, 아마 회원 가입 심사 때 ‘이 중에 그런 식으로 성접대 받고 안 놀아 본 사람, 김학의한테 돌을 던져라’ 한 소리에 다들 침묵했지 않았으까 싶다만.”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서울시당 서주호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천국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한변협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용’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