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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朴 대선 공약 대구 광역철도 사업에 ‘구미’ 불법적으로 포함

기사승인 2015.10.16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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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특별법 위반”…국토부 “시행령 고쳐 구미 포함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구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구간에 포함될 수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불법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2016년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구간에 포함될 수 없는 구미를 집어넣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구미시가 광역철도 지정 요건인 (대구)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이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또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철도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공사 착수까지 필수 절차를 밟는 데만 27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사업을 12개월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가 불법적으로 해당 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겨레>에 “그런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특별법의 시행령을 고쳐 구미를 대구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며 “구미는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 박 국장은 “이 사업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예산으로 예산 심의 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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