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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호 기자 통화기록 조회…“양심검열 느낌”

기사승인 2013.03.13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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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최성진 “언론자유 침해”…민변 박주민 “취재원 은닉권 충돌,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최혁 검사)이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한 통신내용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실은 12일 이상호 기자가 트위터에 “조금 전 검찰이 제 휴대폰 통화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통보가 왔다”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터진걸까요”라고 남기면서 알려졌다.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 이유와 관련, 이상호 기자는 ‘go발뉴스’에 “잘 모르겠다.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go발뉴스’ 보도와 관련해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기자는 이어 “얼마 전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화기록이 완전히 파헤쳐진 바 있어 심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직접 겪고 나니,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며 “MBC에서 해직 된 사실이 검찰이 편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형사 소송을 59번째 당했다. 그러나 통화기록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양심이 검열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기록 조회는 기자의 취재수첩을 뒤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검찰은 지난달 21일,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첫 공판에서 최 기자의 10개월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료사진) ⓒ 한겨레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첫 공판에서 최 기자의 10개월치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기자는 이와 관련 ‘go발뉴스’에 “통화내역을 검찰이 조회했다는 사실은 기소된 다음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면서 “1심 첫 재판 때 검찰이 증거로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기자의 통신내역 조회는)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기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는 수많은 취재원과 제보자에 대한 기록이 담긴 ‘취재수첩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은 이 사람이 몇시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취재원 은닉권’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 대한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이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치 등은 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다는 것은 취재수첩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기사의 소스를 제공한 취재원, 제보자까지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어 기자에게는 치명적”이라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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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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