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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포털 이어 네티즌 입에도 재갈물리나

기사승인 2015.09.23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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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명예훼손 게시글 임의 삭제 개정안 입안 예고…野,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사회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단임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개정안 핵심은 규정 제10조 제2항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신청으로, 또는 방심위 내부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게시물을 게시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작년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강행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물론 무분별한 악성댓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확산 등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도 명백히 존재한다”며 “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대통령 말한마디에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것일 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서, 21세기의 민주주의의 토대는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특혜성 보호규정에 불과한 심의규정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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