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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판사 “김병관 임명, 강압‧폭력이 군기강 대신할까 걱정”

기사승인 2013.03.11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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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들, 기득권 붕괴 막으려 나라 기강까지 포기하나”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11일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판사는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군대는 자체가 사회와는 일정 거리가 떨어진 또 다른, 거대한 사회”라고 조직 문화의 특수성을 짚었다.

그는 “국가 안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공론화되지 않고 이른바 ‘자체’ 해결로 끝나기도 한다”며 “운전면허증도 군대 안에 따로 있고, 경찰도 ‘헌병’이라는 조직이 따로 맡는다, 형사 재판도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일반 형사사법을 대신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군경험을 되새기며 최 판사는 “이 조직 안에서 국방부장관은, 나의 짧은 군대 생활 느낌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다”면서 “장관 훈령, 지시는 그 자체가 법으로 기능했다”고 말했다.

“이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최 판사는 “천재지변 때 민간 지원을 나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다시 내는 것 외에는 실제 사회에서 유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공동체의 안전과 외부 침략 방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봉과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과 조직의 강한 규율을 견디며 젊음을 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그런데 이 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한다”면서 “현 위기 상황 때문에 하루 빨리 흠집이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더욱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기강 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은배 판사는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4분 날치기’ 통과 당시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며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려 SNS에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최 판사의 물꼬로 당시 일선 판사들이 “나라를 판 것”, “사법주권 침해”라며 잇달아 문제 제기를 했고, 같은 해 12월 9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66명 판사들이 서명한 ‘한미FTA 연구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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