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SNS] 세월호 희생자 ‘어묵비하’ 일베회원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5.08.26  18:08:20

default_news_ad1

- 네티즌 “인간의 도리 넘어선 건 사회악…엄벌에 처해야”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사진을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김모(21)씨와 조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월 수원의 한 PC방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의 은어인 ‘어묵’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 지난달 26일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오뎅 인증샷 사진.(이미지출처=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 화면 캡처)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사전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고, 조씨는 SNS로 만난 김씨가 단원고 교복 활용방안을 상의하자 사진 게시 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가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옆에서 조언만 했다. 또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만으론 모욕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모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조 피고인이 김 피고인과 게시물을 올리기 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을 어묵으로 표현해 조롱하고 마치 동급생인 단원고 재학생들이 사망한 친구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단원고 재학생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게시물과 사진만으로는 유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기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들은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한다”(여름***), “허구한 날 번잡스럽게 이러지 말고 일베를 강제 폐쇄해라”(l**), “유족들의 슬픔을 비웃는 이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합당하답니다”(지**), “엄벌에 처해야한다”(ha**),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건 사회악이다”(애니**), “당연한 결과인데 항소를..”(팔달산***),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어떻게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꼴 수 있나”(야**)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