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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수감 중 인하대병원 의료진 ‘특혜 진료’ 논란

기사승인 2015.08.04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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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의료 특혜라 볼 수 없어”.. 검찰, 진료과정 위범성 조사 나서

   
▲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인 환자는 외부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소유 병원인 인하대병원이 개입해 진료 이상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4일 <JTBC>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자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인하대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진료를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산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이 소유한 병원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직전 이사로 지내다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보직에서 물러났다. 아버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행법상 수감 중인 환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진에게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교정시설 전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우울증 환자의 경우 구치소 전담 의사나 협약 병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수감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남부구치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하대병원의 진료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이 괴정에서 위범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의료 특혜 아니야.. 일반적 사례일 뿐”

이에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특혜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의료진이 구치소에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 전 부사장의 의료 특혜 대한 비난여론은 들끓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법치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id0***), “법무부는 하반기 정기 인사라는 입장인가?”(@soi***), “이 시대의 능력녀는 감옥에서도 특권을 누리는구나”(@diva***)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 부속의원 및 인하대병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기하고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편의를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렌터카 차량 이동정비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염모씨를 구속했다. 염씨는 제3자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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