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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장 혁신 위해 중요한 조치”

기사승인 2015.06.23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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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저시급 1만원 왜 중요한가?' 알바연대-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노사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5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5차 협상때까지 양쪽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내달 15일 계획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29일에는 최종안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o발뉴스’는 최저시급 1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알바연대-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과 23일 인터뷰를 가졌다. 

구 위원장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에 대해 “실제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생존유지가 불가능한 현재의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은) 일자리 자체가 열악하고 불안정해 지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인상된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 있는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사진제공 = 뉴시스>
Q. 내년도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경영계에서 동결을 요구했는데.
 
사용자들은 9년 연속 동결, 심지어는 삭감까지 주장해 왔다. 그 근거 또한 매년 다르지 않았다. 기업은 어려운데 최저임금만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실제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것을 고려했다면 사실상 생존유지가 불가능한 현재의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결국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로 갈수록 노동자들의 저항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Q. 저임금, 알바비 시급 1만원 요구를 알바연대-노조에서 해왔다. 1만원의 필요성을 언제부터 느꼈나? 왜 1만 원 이상은 돼야 하는 건가?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 단순한 생계비 확보를 목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높은 실업률을 야기했고, 국민소득 대비 노동소득을 깎아내렸다. 결국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열악한 불안정 일자리인 아르바이트가 우리사회의 보편적 일자리가 되어 버렸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인상된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사회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2013년 알바연대를 결성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시간제 일자리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시작되었고, 아르바이트 문제와 최저임금 1만원 구호도 일정한 사회적 조명을 받았다. 
 
Q. 현재 최저임금에서 80% 인상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최저임금 발끝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는 소리 아닌가?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것은 각종 OECD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용자들은 OECD국가간 최저임금 비교에서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들이대 한국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 이를 테면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임금격차 등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지표들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낮은 이유는 사용자들에 비해 노동자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Q. 맥도날드 집회를 하면서 검찰에 고소당했다. 얼마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됐는데. 1만원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집회나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펼치는 수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사회 노동시장 구조를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혁신하자는 주장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좋은 일자리 늘려 자영업 집중상태를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선 최저임금1만원으로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Q. 우리는 1987년 민주헌법을 쟁취하면서 그 해에 노동법도 같이 개정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했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노동시장의 구조는 변했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같은 극단적인 불안정노동이 보편화 되었는데, 제도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도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형적 고용관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 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Q. 비정규직이 또 다른 멍에가 되고 있다. 알바노조를 하면서 느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계층의 계급화…어떤가? 
 
사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일하는 매장단위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니저들의 상당수도 비정규직이고, 그들의 근무조건도 상당히 열악하다. 알바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알바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네가 못나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왜 회사에다 따지냐”는 식이다. 
 
Q. 알바노조와 정규직 노조…같은 노조인데 차이가 있나? 
 
대다수 정규직 노조는 기업별 노조인데 반해 알바노조는 일반노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기업에서 장기근무하지 않는 알바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조합비는 알바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Q. 경영계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 같다. 민주노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연대할 계획이 있나?
 
이미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알바노조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민주노총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불안정 노동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 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과정에 알바노조는 계속 함께할 것이다. 
 
Q.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 중에 있는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해 저임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불안정 노동이 현재처럼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맥도날드 시급 1만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다른 패스트푸드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국과 같이 대기업의 시급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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