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의 등록거부 사유 부당성 공적 확인 필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명예회복 차원의 소 제기”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4월 1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신청을 거부당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전 판사는 12일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데 의의가 있는 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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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제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된 날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라며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당시의 부당함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바뀐 변호사법에 의하면 등록거부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재의결을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전 판사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세월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변협이 처음 등록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된다”면서 “그 부당함을 안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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