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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변협상대 소송은 명예회복 차원”

기사승인 2015.05.12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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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의 등록거부 사유 부당성 공적 확인 필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명예회복 차원의 소 제기”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4월 1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신청을 거부당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전 판사는 12일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데 의의가 있는 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 ⓒ go발뉴스

이어 그는 “제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된 날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라며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당시의 부당함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바뀐 변호사법에 의하면 등록거부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재의결을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전 판사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세월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변협이 처음 등록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된다”면서 “그 부당함을 안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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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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