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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족 “진실규명 될 때까지 1주기 지낼 수 없다”

기사승인 2015.04.06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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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1년 동안 사건 은폐·축소하려는 시도 목도.. 명백한 살인”

지난해 4월 군 복무 중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故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진실을 규명될 때까지 1주기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주기(4월 7일)를 하루 앞둔 6일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윤 일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군의 다양한 시도를 목도해야 했다”며 “현재까지도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군 당국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성추행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시민법정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준 시민들과 모든 국민의 관심이 있었기에 관할법원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시민들의 열정어린 감시에도 불구하고 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의 공판은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되었고, 군사법원은 우리 형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진실은 묻은 채 중형 선고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그나마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늬만 중형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원한 것은 사형도 중형도 아니”라며 “형량이 가볍더라도 질식사라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이라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 ⓒ KBS

유가족들은 “지금도 윤 일병의 죽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엄정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는 윤 일병의 1주기를 지낼 수 없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 중 다수는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일병을 서둘러 애도할 수는 없다”며 “윤 일병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유가족이 윤 일병의 1주기를 거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 일병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중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3군사령부 검찰단은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주위적 혐의로 살인죄, 예비적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판결 직후 군 검찰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즉시 항소했고,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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