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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원외교 ‘성공불융자금’ 비리 전반 수사 확대?

기사승인 2015.03.20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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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실패하면 상환액 면제.. MB 정부 이후 상환 감면 급증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가 해외 개발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받은 ‘성공불융자’ 관련 비리 전반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9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서 압수한 회계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또 경남기업의 국외 현지 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탐사사업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100억 원가량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수사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단 수사 대상을 경남기업으로 한정했지만 성공불융자제도의 악용 사례가 확인된 이상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뒤 탐사에 성공하면 원리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실패하면 상환액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제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지난 1984년 도입됐다.

   
▲ ⓒ KBS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자원탐사에 실패했다며 융자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급증했다. 제도가 처음 생긴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 동안 54건이던 상환 감면 건수가 2011년 이후에는 47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해외자원개발협회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의한 209개 사업 중 성공불융자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98%인 205건에 달했으며, 애초 심사 대상 사업 금액 중 99.7%에 해당하는 12억196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422억 원이 석유개발사업에 성공불융자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석유공사가 석유개발사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금은 10억 5243만 달러, 1조 1582억 원이었지만 회수율은 현재까지 약 11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기업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며 관련 의혹 규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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