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엄중한 경고”
노무현재단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자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며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6일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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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디에서도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었다”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 자가당착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공소를 제기한 지 무려 1년이 경과한 지난해 말,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러는 동안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증거”라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오늘의 무죄 판결은 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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