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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원고 희생자 ‘어묵’ 모욕 일베 게시물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5.01.28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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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나서달라” 요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조롱한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이 고소당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학생을 모욕한 네티즌에 대해 단원고 추교영 교장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7분쯤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사진 속 남성은 ‘단원고등학교’ 문구가 새겨진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익사해 물고기 밥이 됐다’며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다. 해당 사진에는 “바다에서 수장된 친구의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진 상태다. 

   
▲ 이미지 출처=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
경찰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진은 이미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단원고 학생들도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작성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베 측에 삭제된 원본 데이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미지출처=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일베 회원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가운데 박지웅 변호사도 해당 회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회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며 동참자를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며 우리사회가 정상적인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고발인을 ‘일반 시민’, 피고발인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사용자’라고 지정했다. 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각 모욕죄와 피고발인2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일베 회원이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욕이나 조롱, 악평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일베 회원을 처벌하려면 세월호 유가족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이 일베 회원의 처벌을 바란다는 이슈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슈청원자인 네티즌 ‘라몰***’는 “일베회원 꼭 잡아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처벌바란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처벌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가족분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일베회원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세요”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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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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