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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경 명예훼손 혐의’ 홍가혜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5.01.09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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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가혜 “당연히 알려야 되는 문제에 ‘거짓 인터뷰’ 프레임 씌워져”

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정환 판사)은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면서 자중을 당부했다.

홍 씨는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측 관계자가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대충 떼우고 가라’ 했다”, “많은 잠수사들이 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인터뷰 이틀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진 지 약 9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 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go발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홍 씨는 잠시 후 “솔직히 지금도 혼란스럽다. 저는 처음에 조사 받으러 갈 때 까지만 해도 구속될 지도 몰랐고 이게 왜 해경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며 “당연히 알려야 되는 문제를 알린 건데 완전히 ‘거짓 인터뷰’라고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고 앞두고 살이 7kg이 넘게 빠졌다. 내가 떳떳하다고 이기는 게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며 “판결만 얘기하자면 판사님께서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거짓 인터뷰’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마녀사냥한 언론 등을 향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할 때 그러면 저도 똑같이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걸 외면했어야지 상식이 되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씨의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신의 말이 진실이었다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홍가혜 씨 미안합니다”(아자아자***), “‘전원구출’ 허위 사실 유포는 왜 처벌 안하나요?”(어디서****),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 한 이야기”(내가아냐***), “사건마다 처음엔 무조건 기소하고 나중엔 유야무야? 무슨 의도죠? 혹시 입막음용으로?”(장**)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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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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