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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교인 과세 “2년 늦추자”.. 사실상 무산

기사승인 2014.12.11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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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기를 2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박근혜 정부 내에서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0일 새누리당은 애초 내년 1월 1일이었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추도록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여당 안을 받아들이면 종교인 과세는 정치권의 추가 논의 없이 유예가 결정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에는 정부가 시행시기까지 못 박은 시행령과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만든 세법 개정안(수정안) 등 두 가지가 있다.

정부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하위항목인 ‘사례금’(1회성 또는 비정기적 수익)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안이지만, 개정안은 기타소득 하위항목에 ‘종교인’ 세목을 따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형태다.

두 방안 모두 세수가 100억에서 200억 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세수 기여도가 0.005~0.01%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 ⓒ KBS

그러나 이달 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문제는 복잡해졌다. 수정안과 내용이 다른데다 소득구분(사례금)과 징수방법(원천징수) 등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늬만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선 더 이상 불가능해졌으며,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시행령이 연기된 2년 후인 2017년 1월 1일은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 중간에 놓여있다.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네티즌들은 “담뱃세는 2천원이나 폭등시키면서 일부 개신교의 극렬한 반대로 종교인 과세를 포기한다고요?”(@seo****), “담뱃값은 첨엔 반대하더라도 기억이 무뎌져 잊혀지고 오히려 잘했단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 종교인 과세는 대형교회 목사가 끊임없이 세뇌할 수 있으니 눈치를 본 것이겠지”(@ela****), “종교인이 신성불가침 구역인가? 그렇게 요란하게 종교인과세 외치더니 목사들 반발에 2년 유예시키는 새누리! 차라리 그냥대로면 내년부터 과세되는데 친절하게 2년 유예! 애초에 하기 싫었던거지”(@688****)라고 비난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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