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황교안 로펌서 17개월간 16억 벌어…정동기 낙마했는데..

기사승인 2013.02.16  14:34:57

default_news_ad1

- 재산 12억 증가…이재화 “거액 수임료 로비대가 짙어”

‘두드러기’ 병역 면제, 아파트 투기 의혹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16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도 12여억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문제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1년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형 로펌으로부터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지난 1월까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해왔다.

1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황 후보자는 월 평균 9000여만원씩 총 15억903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1개월 수임료로 3억여원을 받았다.

또 공직에서 퇴임한 뒤 재산도 17개월만에 급증했다. 15일 신고한 황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25억 8900여만원이다. 검찰을 떠나기전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1년 3월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황 후보자의 재산은 13억 9100여만원이었다.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17개월 동안 재산이 12억여원이 불어난 것이다.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예금액도 5000여만원에서 2억6000여만원으로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17개월간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며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보수의 3~4배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전관의 지위로 당사자로부터 받는 거액의 수임료는 정당한 변호의 대가보다 로비대가의 성격이 짙다”고 일침을 날렸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은 “퇴직후 관련업계 고소득 업무 한 사람, 고위공직자 진출 못하게 해야!”라며 “장관이 로비스트인가”라고 비판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