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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 소지 多”

기사승인 2014.10.17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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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입법 취지 맞지 않고 세금 역진성 강화” 주장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물려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으로 명시돼있는데, 사치품은커녕 서민층이 주로 부담하는 기호품에 77%라는 세율로 물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 ⓒ MBN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담배를 사치품이라고 치더라도, 통상 사치품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격의 5~20%인데 반해 담배에는 출고가격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석 및 진주, 귀금속제품, 고급 모피, 고급가구 등 사치성 소비품목의 개별소비세 세율은 20%이며, 방향용 화장품,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캠핑용자동차 등은 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 6조7천249억원에서 9조5천594억원으로 2조8천345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다”며 “세수증가분 중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비중(62%)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정부가 가장 많은 세수가 징수되는 담배가격(4500원)을 결정한 점과 국세인 개별소비세 증세액이 가장 많은 점을 들어 “겉으론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가격의 77%라는 고율 세금을 신설해 부과한다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 서민증세”라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울러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 입법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위헌제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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