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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향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기사승인 2014.10.13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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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검찰발 '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안일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면서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10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영장 집행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 측이 밝힌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262건이었지만, 하반기 374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압수수색영장은 983건에서 1693건으로 늘어났다. 또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정보제공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2131건을 넘어섰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올해 상반기 1044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감청영장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신문고뉴스>기자의 질문에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향후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다"며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고, 그 조치 중에 더 이상에 감청영장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만약에 감청영장에 응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벌은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인지는 검토하고 있다"며 "대화내용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까지 프라이버시라고 보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12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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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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