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TBC' |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가족과 변호인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중의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사건 담당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가 유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에게 “김형기(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씨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로부터 받았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행인 정모(35)씨 간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박 변호사로부터 사건 현장 CCTV를 파일로 받았다고 진술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양 변호사는 “대질 과정에서 경찰이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CCTV를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물었다”며 “이는 대질신문의 쟁점도 아니었는데 경찰의 질문이 계속됐고 제출 요구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양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제출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헌법 제12조와 27조는 적법 절차 보장, 진술 거부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변호사-피의자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언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교환했는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론권이 침해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화가 비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 전우관 형사과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나왔으니, 수사상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몰랐냐’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 중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고 <민중의소리>는 전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11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0